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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후 대통령 선거는 언제 실시?

특급육아정보 2025. 4. 6.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은 언제 열릴까? 조기 선거 일정과 절차 정리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은 언제 열릴까?
조기 선거 일정과 절차 정리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파면이 확정되면, 그 즉시 대통령직은 공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바로 “언제 대선을 치르게 되느냐”일 텐데요.

오늘은 대통령 탄핵 후 조기 대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헌법상 근거와 실제 일정 계산 방식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헌법 제68조 제2항 — 60일 이내에 선거 실시

대통령이 탄핵이나 사망 등으로 궐위된 경우, 헌법 제68조 제2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여기서 '궐위'란 자리가 비는 걸 의미하며, 탄핵 파면도 이에 해당합니다. 즉, 탄핵 선고일로부터 60일 안에 반드시 조기 대선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 대선일 계산은 언제부터?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결정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2024년 4월 4일에 확정됐다면, 그로부터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2024년 6월 3일까지는 투표가 완료돼야 합니다.

선거일은 보통 공휴일에 맞춰 화요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월 말이나 6월 초가 유력한 일정이 되겠죠.

📌 대통령 궐위 시, 선거 준비는 어떻게?

대통령이 파면되면 곧바로 중앙선관위가 선거일을 공고합니다. 이후 정당들은 대선 후보 경선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단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게 됩니다.

조기 대선은 일반 대선보다 기간이 훨씬 짧기 때문에, 정당과 후보자 입장에서는 매우 빠르게 준비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대선 출마 조건은?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선일이 6월 3일이라면, 5월 4일까지는 사퇴

따라서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 요약 정리

  • 대통령 탄핵 인용 → 선고 즉시 파면
  •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 실시
  • 선거일은 탄핵 선고일 기준으로 계산
  • 지자체장 출마자는 대선일 30일 전까지 사퇴 필요

📝 마무리하며

대통령 탄핵은 헌정사에서 흔치 않은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끝난 뒤에도 헌법에 따라 대선이 신속하고 질서 있게 치러진다는 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강점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도 국민의 선택이 존중받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선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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