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 언제부터?

차기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 언제부터 시작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조기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4월 4일부터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공식 개시했는데요, 대선 출마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등록 시기부터 절차, 필요한 서류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 2025년 4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확정된 2025년 4월 4일 오후,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궐위 선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날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궐위된 후 60일 이내 대선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력한 선거일은 5월 24일~6월 3일 사이로 예상됩니다.
🗳 예비후보 등록 시 가능한 활동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정치 활동이 공식적으로 허용됩니다:-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예비후보자 홍보물(전국 세대수의 10% 범위) 작성 및 발송
- 어깨띠, 표지물 착용 및 소지
- 공약집 1종 발간 및 판매
즉, 아직 정식 후보는 아니지만, 일정한 선거운동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정치 행보를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예비후보 등록 시 필요한 서류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
- 전과기록 증명서류
- 정규학력 증명서류
또한 예비후보 등록 시 기탁금 6,0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본선 후보 기탁금 3억 원의 20% 수준이며, 장애인 등록자에 한해 절반(3,00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 국외 유권자 신고도 시작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등록도 개시되었습니다.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 해외 체류자는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대사관,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 2025년 4월 4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시작
- 예비후보자는 일부 선거운동 가능
- 필요 서류 + 기탁금 6,000만 원 제출
- 대선일은 5월 24일~6월 3일 중 유력
💬 마무리하며
대통령 궐위로 인해 급하게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모든 절차가 헌법과 선거법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민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어떤 후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예비후보 시점부터 잘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위해 중요하겠죠.
앞으로 조기 대선 관련 소식도 계속해서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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