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후 절차는?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치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대통령 탄핵’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즉시 파면되며, 국가 시스템은 빠르게 후속 절차로 전환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탄핵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어떤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될까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헌법재판소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 상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선고 순간 즉시 파면됩니다. 이는 직무 정지가 아니라 완전한 해임으로,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지위는 즉각 소멸됩니다.
헌법 제65조 제3항: “탄핵 결정이 있으면 그 공직에서 파면된다.”
2.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전환
대통령이 공석이 되면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게 됩니다.
대행 체제에서도 국가 운영은 지속되지만, 외교나 장기 정책 결정 등은 권한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60일 이내에 조기 대통령 선거 실시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대선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파면되자, 60일 이내인 5월 9일에 조기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4. 새 대통령은 5년 임기 시작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5년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즉, 파면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도 받습니다.
5.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형사 책임 가능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 형사소추가 금지되지만, 탄핵으로 파면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직후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요약 정리
- 탄핵 인용 즉시 대통령직 상실
-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수행
- 60일 이내 조기 대선 실시
- 신임 대통령은 새로운 5년 임기 시작
- 파면된 대통령은 형사처벌 가능
마무리하며
대통령 탄핵은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지만, 대한민국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일어날 때일수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 질서를 이해하고 지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느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헌법 상식과 시사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